"인사를 안해?" 보육시설 아동에게 폭언한 사회복지사, 징역형 집유

김주미 2021. 11. 2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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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보육시설 원장과 사회복지사가 시설 소속 원생들에게 학대와 폭언을 한 정황이 밝혀져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보육시설 원장 A씨와 사회복지가 B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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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보육시설 원장과 사회복지사가 시설 소속 원생들에게 학대와 폭언을 한 정황이 밝혀져 벌금형과 징역형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한 보육시설 원장 A씨와 사회복지가 B씨에게 벌금 300만원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보육시설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700만원도 선고받았다.

원장 A씨와 사회복지사 B씨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약 4개월 간 시설 아동들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5살 난 여아 원생을 자신에게 대답을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맨발로 건물 밖에 서게한 채 훈계를 했다. 

또 B씨는 14세 남자 원생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폭언을 했고, 피해자가 경찰 진술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자 "너를 죽이고 자살한다"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하기도 했다.

1심은 두 사람의 학대 범행 등을 유죄로 보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은 두 사람의 학대 범행 등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형량을 확정지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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