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항공사 아들, 스폰서 해줄게"..성관계 후 돈 요구한 20대

김태현 기자 2021. 11. 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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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사칭해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선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의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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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정 디자인기자 /사진=김현정디자이너

항공사 회장의 숨겨진 아들이라고 사칭해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 박영욱 황선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의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또 5년 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2년 간의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2년 간 선불 휴대폰으로 10여개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을 만들어 국내 한 항공사의 숨겨진 아들,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를 사칭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해 자신이 이른바 '스폰서'가 되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성관계 이후에는 불법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퍼뜨리겠다며 협박하며 금전이나 추가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지인들에게 (불법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거나 SNS에 게시하기도 했다"며 "범행 기간과 피해자들의 수, 지능적이고 악랄한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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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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