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피해 호소' 극단 선택 소방관 유족 "진상 규명" 촉구

강은선 2021. 11. 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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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직장 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소방본부 직원 유족과 소방노조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전·충남·세종 소방지부(소방노조)와 유족은 25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소방본부 직장협의회(직협) 회장이었던 A씨의 극단적인 선택은 소방본부와 인사권자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진상조사로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진실을 규명해 대전시민과 유족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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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직장 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대전소방본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전국공무원노조 대전·충남·세종 소방지부(소방노조)와 유족이 25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월 직장 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소방본부 직원 유족과 소방노조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전·충남·세종 소방지부(소방노조)와 유족은 25일 오전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소방본부 직장협의회(직협) 회장이었던 A씨의 극단적인 선택은 소방본부와 인사권자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진상조사로 고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진실을 규명해 대전시민과 유족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시는 사건 발생 두 달이 지나서야 셀프 감사를 통해 가해자는 1명이라는 ‘제 식구 감싸기’식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을 뿐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대전시 스스로 진실을 밝히고 가해자를 엄벌해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가족도 호소문을 통해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순직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소방노조는 “대전시는 동료,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앞장서서 맡은 역할을 했던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순직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결정이 늦어지면 고인의 불명예 시간이 길어지고 규탄 목소리도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유가족 측과 순직처리 진행에 대해 안내·협의해 왔다”며 “이번 사안이 현재 수사진행 중에 있고, 정확한 사망경위 확인을 위해서는 사실관계 규명이 선행돼야 하기에 수사종료 후 반영, 작성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유족의 소방본부 직장협의회의 불합리한 탄핵 주장에 대해선 “직장협의회는 자체 내부규정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자율적 운영 보장을 위해 소방본부에서는 직장협의회 운영에 개입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전소방본부 직협 회장이었던 A씨는 지난 9월 5일 직장 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A4 용지에 “누가 뭐라 해도 정의 하나만 보고 살았다, 가족·어머니 미안해요”라고 쓴 유서를 남겼다. 동료들과 유가족은 “고인이 갑질 피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방본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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