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병역특례법' 상임위 통과못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군 입대 대신 봉사 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법’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방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민의힘 윤상현·성일종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여야에서 모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김병주, 국민의힘 강대식·한기호 의원 등이 ‘신중’ 또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방위에선 “병역은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제” “20대 남성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 등 입장이 나오는 가운데 병역 특례 제도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할 것 없이 찬반이 엇갈렸다”고 했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아시안게임, 국제·국내 예술경연대회 1~3위 입상자 등만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 이에 대중문화계에선 ‘BTS 등 한류 스타들의 업적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치권 입법 시도로 이어졌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병역 특례를 받은 손흥민 축구 선수 사례를 언급하며 “BTS는 안 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대중음악인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논의가 준모병제 병력 구조 개혁 문제 등으로 확장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방부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BTS 병역특례법에 대해 “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 자원 감소 추세와 공평한 병역 이행에 관한 사회적 합의 필요 등을 언급하며 “이런 여건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대체 복무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병무청도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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