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내년까지 완전체 활동 가능..전원 입영연기 신청

이승은 입력 2021. 11. 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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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제 허용에 대한 병역법 개정안을 보류하면서 방탄소년단은 내년까지만 완전체로 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BTS 멤버 모두 만30세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 개정안을 보면,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원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서를 받아 만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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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제 허용에 대한 병역법 개정안을 보류하면서 방탄소년단은 내년까지만 완전체로 활동하게 됩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가운데 가장 나이가 많은 '진'은 1992년 12월생으로 원래대로라면 다음 달 입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대중문화예술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BTS 멤버 모두 만30세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멤버 '진'은 내년 12월 생일 전까지 활동 가능합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병역법 개정안을 보면,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원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서를 받아 만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BTS는 지난 2018년 화관문화훈장을 받아 대중문화예술인 가운데 유일하게 입영 연기 혜택 대상자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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