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인 줄 알았다" 황당 변명..미성년자 성추행 20대男 '실형'

이보배 2021. 11. 25.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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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아내인 줄 알았다"고 발뺌했던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2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양(15)이 자신의 집에서 잠깐 잠이 들자 옆자리에 누워 B양을 끌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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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아내인 줄 알았다"고 발뺌했던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집행유예 기간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아내인 줄 알았다"고 발뺌했던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된 A씨(2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양(15)이 자신의 집에서 잠깐 잠이 들자 옆자리에 누워 B양을 끌어안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구속영장 발부 전까지 "B양을 아내로 착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A씨는 또 아내를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었지만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죄를 반성하고 있고, 부인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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