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한 명에만 23억"..고발단체 녹취 공개

엄윤주 2021. 11. 2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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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휩싸여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때 선임한 변호인단 수임료가 최소 수십억 원에, 이를 다른 기업이 대납하기까지 했다는 의혹인데요.

이 후보 측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이 후보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당시 변호인 한 명한테만 수임료 수십억 원이 갔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하며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위해 유명 법무법인과 고위 법관 출신 등 30여 명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이때 든 변호사비가 3억 원이 안 된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과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달 18일 국정감사) :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이후 친문 성향의 한 시민단체가 이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했습니다.

현재 이 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이고 당시 변호인으로도 참여한 이 모 변호사에게만 수임료 수십억 원이 갔는데도 이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검찰에 녹취 두 개를 제출했는데, 이번에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녹취에선 한 사업가 A 씨가 이 변호사와 사건 수임료를 두고 대화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변호할 때처럼 현금 3억 원·주식 20억 원어치 수준으로 맞추면 되느냐고 언급합니다.

다른 녹취에선 A 씨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B 씨가 등장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주식 20억 원어치를 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왜 말했느냐고 타박합니다.

"(이재명 지사 하는 거랑 똑같이 3억, 20억 그때 이렇게 했잖아요. 3억하고 주식 20억 했으니까. 이재명 지사 관련 받은 주식도 3년 있다가 파는 조건으로 조건은 큰 차이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제가 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되잖아요."

이런 방식은 이재명 후보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씨가 특별 케이스였던 건데, 다 특별 케이스로 해달라고 하면 차라리 저쪽에서 일을 안 받고 말죠."

해당 시민단체는 이를 근거로 변호사비가 3억 원도 안 들었다는 이 후보의 말은 거짓말이라면서,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된 변호사비는 이재명 후보 측근들이 사외이사로 있었던 쌍방울의 전환사채에서 비롯됐다는 의혹도 받습니다.

특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돈 백억 원이 대장동 분양업자와 건설업자를 거쳐 쌍방울 전환사채 구입 비용에 쓰인 정황도 검찰에 포착된 상황입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최근 법조윤리협의회와 송파세무서를 비롯한 서울 지역 세무서 4곳을 압수수색 했고, 조만간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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