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나이 알면서도..초등생과 성관계 2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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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나이를 알면서도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25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구미시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1)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나이를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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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나이를 알면서도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성관계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25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구미시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1)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나이를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으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며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살에 불과한 매우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A씨에게 재판장은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고 훌륭한 성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A씨는 “죄의 무게를 잘 안다. 반성하고 주변 사람에게 더 잘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형법(미성년자 의제강간)상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동의를 얻거나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죄가 성립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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