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내린 채 새벽 배송한 택배 직원.. "소변 급해서" 황당 해명
아파트 복도에서 바지를 벗은 채 돌아다니는 한 쿠팡 배달 아르바이트생의 모습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새벽 서울 상일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남성 아르바이트 배달원 A씨가 바지와 속옷까지 완전히 내린 채 택배 박스를 들고 복도를 걸어갔다. 이 모습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에 그대로 녹화됐다.
CCTV 영상 확인 결과, A씨는 7층에 이어 8층에서도 같은 상태로 나타났다. 그러다 복도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된 것을 확인한 뒤 멈칫하다가 뒤로 돌아 바지를 올렸다. A씨의 이런 행각은 위아래층에 이웃해 사는 여성 2명에게 발각됐다. 이들 중 한 명이 개인 CCTV를 보던 중 이를 발견한 것이다. 새벽 시간대여서 A씨와 마주친 아파트 주민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CTV를 본 여성들은 배송 업체인 쿠팡 측에 문의했다. 쿠팡 고객센터 측은 통화에서 “‘플렉스’(위탁 배달원)라는 분들은 단독 배송을 하도록 돼 있는데,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지 이번에 남편분을 데려갔었다”라고 말했다. A씨가 배송 업체 쿠팡의 정직원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배송을 위탁받은 한 여성 배달원의 남편이라는 것이다.
쿠팡 관계자는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배달원으로부터) 남편(A씨)이 소변이 급해서 노상 방뇨를 하려고 바지를 내렸다가, 그 박스(배달 물품)를 들고 있어서 1층 가서 노상방뇨를 했다고 (말을 전해 들었다)”고 배달원 측의 해명을 전했다.
그러나 A씨의 행적을 확인해 본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것이 거짓 해명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관리사무소 직원은 SBS에 “(A씨가 1층에 안 들르고) 바로 지하 2층으로 내려갔고 자가용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쿠팡 측에 A씨에 대한 신원 확인을 요청한 상태다. 쿠팡 측도 배송을 위탁받은 아르바이트 배달원이 계약을 어기고 남편과 함께 일하다 이런 일이 벌어져 사과드린다며, A씨 아내를 즉각 업무 배제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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