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4차 산업혁명 발전의 걸림돌인 법률 만능주의 바꿔야

2021. 11. 2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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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벌써 지겨워하거나 한물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의 관심은 벌써 4차 산업혁명을 지나 메타버스와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얘기해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겨우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

그런데 모두가 벌써 4차 산업혁명에 따분함을 느끼는 지금 시점에서도 아직도 이와 관련된 제도나 법률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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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벌써 지겨워하거나 한물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의 관심은 벌써 4차 산업혁명을 지나 메타버스와 그 너머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드론이나 VR(가상현실), AI(인공지능)와 같은 용어들은 더 이상 신선하지 않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얘기해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겨우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 그런데 모두가 벌써 4차 산업혁명에 따분함을 느끼는 지금 시점에서도 아직도 이와 관련된 제도나 법률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개발이 한창이던 시절 영국에서는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하고 자동차는 붉은 깃발을 든 기수의 뒤를 따라서만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했다. 기존 마부들과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지만 이러한 이유로 가장 먼저 자동차산업을 시작했던 영국은 독일과 미국에 완전히 뒤처지고 만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붉은깃발법과 유사한 법률 만능주의의 잔재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는 상당부분 법률 만능주의에서 비롯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이에 맞는 법제도가 갖추어져야 한다. 형사처벌 위주의 법제도는 민사보상 위주의 정책으로 변경되어야 하고, 정부가 하나씩 규제하던 제도 역시 민간 주도로 바뀌어야 한다.

이동규 경찰인재개발원 자치경찰교육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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