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경제적인 고충 겪는 납세자 대한 보호 제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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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납세자 권리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인다.
일례로 미국의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 수단으로 인정받으며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도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앞으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서 미국 사례와 같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와 조세의 부과·징수 업무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조화로운 관계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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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납세자 권리보호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보인다. 일례로 미국의 납세자보호관제도는 실효성 있는 권리보호 수단으로 인정받으며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도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미국 납세자보호관실(Taxpayer Advocate Service : TAS)의 업무는 개별 납세자에 관한 업무(case advocacy)와 행정 및 법령 개선 업무(systemic advocacy)로 나뉜다.
통계에 따르면 개별 납세자에 관한 업무 비중이 높고, 그 사유도 절차적 흠결(43%)보다 납세자의 경제적 고충(57%)의 비중이 더 높다. 특이한 점은 정당한 과세처분이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TAS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납세자보호제도는 제도 자체에서 정당한 과세권의 행사로 납세자가 경제적 고충을 겪게 되는 상황에 대해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국세청(IRS)과 TAS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독립성은 단순히 조직체계를 분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예산에 의해 뒷받침되는 운영방식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이다.
앞으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서 미국 사례와 같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와 조세의 부과·징수 업무가 대립적인 관계가 아닌 조화로운 관계에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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