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 '몰카' 설치한 교장 결국 파면

오상도 2021. 11. 25. 22: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경기 안양시의 초등학교 교장이 결국 파면됐다.

25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양 모 초등학교 교장 A씨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다음 달 1일 새 교장 발령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경기 안양시의 초등학교 교장이 결국 파면됐다. 

25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안양 모 초등학교 교장 A씨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파면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최고 수위의 징계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사건 직후 A씨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바 있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교장 직무대리로 운영됐던 해당 초등학교에 다음 달 1일자로 새 교장을 발령해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이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발견, 학교에 알렸다.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달 28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수사 초기 A씨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