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항소심 감형에 "거의 99.9% 무죄됐다는 얘기"

김명진 기자 2021. 11. 25.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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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벌금형10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파렴치한 목포 투기범이었는데, 그 부분이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거의 99.9%가 무죄가 됐다는 얘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제가 무죄가 될 수 있는 증거가 100가지가 있다면 검찰에서는 저를 유죄로 만들 수 있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다”라며 “1심에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아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며 준비를 했지만, 2심에서는 있는 그대로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주신 거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변성환)는 이날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보안자료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는데 이를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목포시가 2017년 5월 손 전 의원에게 제공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비밀에 해당한다”면서도 “부수적인 사익이 내포돼 있지만, 부동산 매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주된 매수 목적이 목포시 구도심의 주택 구입으로 근대문화 개발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려던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손 전 의원이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목포의 땅과 건물을 매입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해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손 전 의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명의신탁 부분은 극히 개인적인 일이다. 저와 제 조카와의 문제인데 쌍방 간에 불만이 없는데, 이것을 ‘누가 투기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도 없다”며 “얼마든지 대법원 가서 깔끔하게 밝힐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며 상고 의지를 밝혔다.

앞서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본인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시절, 목포에 5년간 50조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본인의 조카와 지인 등의 명의로 목포에 총 14억원 상당의 부동산 26필지를 매입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조카 명의로 불법 차명 보유한 혐의도 있었다. 1심은 “개전(改悛·뉘우침)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손 전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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