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차별금지법, 일률적으로 가면 개인자유 침해"

김미나 2021. 11. 25. 22: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5일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도 개별 사안마다 신중하게 형량(결정)이 안 돼서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저녁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청년의곁에 국민의힘' 모임에서 "형사법 집행은 공동체의 필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유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2 대선]"5·18역사왜곡처벌법, 헌법정신에 맞게 집행돼야"
'홍준표 인기' 이유엔 "화끈하게 치고 나가는 매력"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게스트하우스 로즈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5일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도 개별 사안마다 신중하게 형량(결정)이 안 돼서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저녁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청년의곁에 국민의힘’ 모임에서 “형사법 집행은 공동체의 필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유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며 이렇게 말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나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법이다.

윤 후보는 “국가 권력이 개인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된다”며 “아직 처리는 못 했지만은 언론중재법 같은 것은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인 이런 언론의 자유, 언론기관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5·18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선 “5·18처벌법 같은 것도 거짓으로 왜곡하고 조작 선동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까지는 국민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자신의 어떤 의견을 얘기하는 것을 처벌하게 될 때는 그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을 건드리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결국은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에 맞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된다”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경선 때부터 홍준표 후보가 인기가 많았는데 이유를 뭐라고 보나’라는 물음엔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걸 제가 알았으면 상당히 저도 효과적인 방법을 세웠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선배한테 좀 죄송한 말씀일 수 있겠는데 제가 이렇게 토론할 때 보면 공격적으로 하시고 이래도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굉장히 귀여운 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면이) 우리 젊은 세대에게 매력이 아니었나, 그리고 또 이렇게 화끈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좀 답답하는 이런 청년세대에게는 탁 트이는 그런 기분을 주지 않았을까, 그런 것이 강점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Copyright © 한겨레.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