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서 감형..부패방지법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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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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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전 의원 전직 보좌관도 실형→집유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오늘(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매수하지 않았고, 매수의 주된 목적이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게 아니라고 판단해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목포시가 2017년 5월 손 전 의원에게 제공한 도시재생사업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면서도 "2017년 3월부터 한 달간 부동산 세 곳을 매수하게 하고, 자료를 받기 전 페이스북 계정에 관련 게시글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자료를 가지기 전부터 생각한 계획의 연장 선상에서 부동산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조카 이름을 빌려 목포의 땅과 건물을 매입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항소심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이 밝혀지는 데에 3년이 걸렸다. 언론 공작으로 시작된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유죄 벌금 판정받은 명의신탁 부분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밝혀야 한다"며 "상고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계획이 담긴 비공개 자료를 받고 그해 6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도시재생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 26필지, 건물 21채 등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지난해 8월, 1심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손 전 의원과 함께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관 조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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