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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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사립유치원장 등이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3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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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사립유치원장 등이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3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3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당시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568곳) 중 60%가량의 원장이 헌법소원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사립유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교육이라는 공익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러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은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국가 및 지자체의 사립유치원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엔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는 통일적인 회계관리시스템이 없었다”면서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공통된 회계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도록 해 세입과 세출 이력을 보전토록 하는 것은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사건 규칙은 사립유치원 회계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기록하게 할 뿐 세출용도를 지정ㆍ제한하거나 시설물 자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면서 “이 규칙이 사립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운영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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