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출생아, 200만원 준다..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이현승 기자 2021. 11. 2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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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1일 태어난 아이에게 200만원의 일시금과 24개월 간 영아수당을 지급 한다.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24개월 간 지급되며 지급액은 내년 30만원, 내후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이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지급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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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1일 태어난 아이에게 200만원의 일시금과 24개월 간 영아수당을 지급 한다.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 저출산 고령화사회기본법 개정안 등 12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된 아이들은 1회 200만원의 일시금 ‘첫만남 이용권’을 받는다. 출산 초기 부모들이 겪는 경제적인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겠다는 취지다.

내년 출생아부터는 영아수당도 새롭게 지급받는다. 24개월 간 지급되며 지급액은 내년 30만원, 내후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이다.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지급대상이 만 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복지위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요청이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또 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을 경우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에 ‘산후조리 도우미 서비스 제공 인력 모집·채용 기관’을 추가하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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