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여교사 화장실 불법 촬영한 학교장 파면

권광순 기자 2021. 11. 25. 21: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뉴시스

경기도교육청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 장비를 설치한 안양 모 초등학교 교장 A씨를 파면 처분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 17일 징계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 상태이며, 파면은 최고 수위의 징계이다.

이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는 자신이 교장으로 있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화장실 용변기 근처에 설치한 소형 카메라는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발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피해자 B씨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수사 초기 A씨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한 이유에 대해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조사에서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한 것을 인정한다”며 진술을 번복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