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특례법안' 국방위 소위서 찬반 팽팽..공론화 거치기로
[앵커]
올림픽이나 국제 콩쿠르 입상자들은 기준에 따라 '예술체육요원'으로 군 대체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 K팝을 알리고 있는 BTS는 어떻게 될까요?
국회에서 오늘(25일) 대중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병역 특례 논의가 시작됐는데 찬반이 팽팽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홍진아 기잡니다.
[리포트]
미국 3대 음악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대상 격인 올해의 아티스트상 등 3관왕에 오른 BTS,
세계적 사랑을 받는 K팝 대표 가수로 국격을 높였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김진표/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 : “BTS 정도로 국제대회에서 굉장히 국위를 선양하는 사람은….”]
[성일종/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 : “10년 동안 BTS가 경제적 유발 효과가 얼마가 나왔냐 하면, 56조가 나왔어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올림픽이나 콩쿠르와 같이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어렵고, 연기자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 : “수학올림피아드에서 우승한다면 병역 면제시킬 겁니까? 게임대회에서 우승하면은?”]
군대에 가야 하는 20대 청년층이 느낄 수 있는 상대적 박탈감 문제도 제기됩니다.
[기동민/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 : “국방의 의무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선택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박탈감, 공정에 민감한 젊은 세대들의 허탈감….”]
국방부도 병역법 개정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결국, 여야 의원들은 공청회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병역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1992년생인 맏형 진은 내년까지 입영이 연기되고, 2023년에는 입대해야 합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한종헌
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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