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압류하니"..체납 지방세 징수 효과 '톡톡'
[KBS 청주] [앵커]
청주시가 체납자들이 갖고 있던 가상화폐를 압류했더니 돈이 없다던 사람들이 부랴부랴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고질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가상 화폐 보유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구병회 기자입니다.
[앵커]
땅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고도 지방소득세 2,000만 원을 내지 않고 버티던 A 씨.
하지만 확인 결과 가상 화폐는 2억 7천만 원이나 있었습니다.
청주시가 압류조치에 들어가자 A 씨는 곧바로 세금을 냈습니다.
청주시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보유 현황을 조회한 결과 부동산이나 급여 등 재산이 전혀 없다던 체납자 가운데 180여 명이 가상 화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던 가상 화폐 금액은 3억 6천만 원.
청주시가 압류조치에 들어가자 백 십여 명이 1억 4천 3백여만 원을 자진해 납부했습니다.
급등락하는 가상화폐를 압류당한 뒤 매각 절차를 밟는 것보다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50만 원 이상 체납자 등 5천 7백여 명을 대상으로 가상 화폐를 보유하고 있는지 추가 확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태웅/청주시 체납관리팀장 : "암호화폐는 다른 임금이나 채권보다 환가성이 높아서 압류하기가 좋습니다."]
최근 가상 화폐에 대한 투자가 늘면서 가상화폐 압류가 지방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병회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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