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강화는 최후 수단"..대체 입법 논의 전망
[앵커]
박진수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헌재의 이번 결정, 의미부터 짚어보죠...
[기자]
아무리 음주운전이라 하더라도 죄질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처벌해야 한다는게 헌법재판소 판단입니다.
강한 처벌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할 수는 있다, 하지만 결국 무거운 처벌에 대해 무감각해져서 법의 권위가 실추되고 법 질서의 안정도 해칠 수 있다고 헌재는 우려했는데요.
이때문에 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같은 비형벌적 수단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위헌 결정이 나면서 해당 법 조항의 효력이 없어졌잖아요.
어떤 파장이 있을까요?
[기자]
해당 조항은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그대로 담겨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2018년 12월 개정 때부터 지난해 6월 초 개정 전까지 적용된 경우로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 사이 해당 조항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형이 확정된 사람들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법원이나 검찰에서 공소장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가중처벌은 피할 수 있겠지만,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앵커]
지난해 6월 개정 전까지 일단 적용된다는 건데 그럼 현행 도로교통법에 남아있는 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검찰과 경찰은 일단 헌재 결정문을 검토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현행 법에 들어있는 가중처벌 조항도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게 법조계의 얘기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해, 국회에서도 가중처벌 기조는 유지하되 그 기준을 보다 상세하게 다듬는 쪽으로 입법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박진수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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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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