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서울시 고위직 못 오른다

허남설 기자 2021. 11. 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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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고 도입..주택·도시계획 관련 부서는 4급부터 적용

[경향신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서울시 공무원은 실·본부·국장으로 승진하는 길이 차단된다. 주택·도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다.

서울시는 25일 “앞으로 다주택자인 서울시 고위공직자는 승진에서 배제되고 주택 관련 업무도 맡을 수 없게 된다”며 “고위공직자에 대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최근 사회 분위기와 시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증 강도를 대폭 높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승진 심사 시 부동산 보유 내역을 살피기 위한 ‘자기신고’ 체계를 새로 도입했다. 실·본부·국장급인 3급 이상 승진 심사 대상자는 주택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지방세 과세내역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감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가 검토한 결과 합리적 사유가 소명되지 않으면 3급 이상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방직 공무원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 임용을 제한한다.

특히 주택정책실이나 도시계획국 등 부동산 관련 부서는 과장급인 4급 인사에도 새 검증 체계를 적용한다. 다주택 등 문제가 확인되면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다.

다만 부모 봉양이나 자녀 실거주 등 투기 목적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둔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도 승진 심사나 개방형 직위 신규임용 전에 인사검증을 하고 있지만 수사 대상인 비위사실에 대해서만 확인할 뿐 주택보유 현황 등 도덕성을 심층적으로 알 수 있는 인사검증 체계는 없었다”며 “8~9명으로 구성되는 인사위원회 내 법률전문가 출신 외부위원들이 6~7명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승진 심사 대상자는 주택 보유 현황 외에도 위장전입과 세금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세금 납부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은 경찰청을 통해 조회한다. 자료 중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새 검증 체계는 주택 처분 등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정기인사는 매년 1월과 7월에 있다. 내년 6월 2급 승진 대상자부터 검증을 받게 된다. 내년 12월 3급 이상 승진 심사, 4급 이상 전보부터는 전면적으로 반영된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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