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 '위헌' 결정
[경향신문]
“무제한 가중처벌 사례 드물어
공소시효 인정 취지에도 어긋”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 등이 “2018년 12월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8년과 2010년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 2016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7년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런데 2019년 다시 음주운전을 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 과정에서 헌법소원을 냈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정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2020년 6월 이 조항 일부가 개정됐지만 ‘2회 이상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은 그대로 유지됐다.
헌재의 다수 의견은 개정 전 도로교통법 조항 중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과거 음주운전과 재범한 음주운전의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위반 행위에 따른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 판결 등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다수 의견은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가중처벌하는 예를 찾기 어려우며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수 의견은 “과거와 차이가 있다 해도 모두 반복된 음주운전이라 동질의 범죄로 볼 수 있다”며 “ 죄질이 매우 불량한 음주운전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해 초범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법자의 평가가 재량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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