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효력 상실..처벌받은 이는 재심 가능

박용필 기자 2021. 11. 25. 21:2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구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25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법 위반으로 처벌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이른바 ‘윤창호법’의 해당 조항이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는 반복 음주운전자도 사실상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 위헌 결정을 내린 대상 법령은 2018년 12월24일 개정된 뒤부터 2020년 6월9일 다시 개정되기 전까지의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이다. 이 법은 현행법은 아니지만,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의 범죄 행위를 2차례 이상 저지른 사람을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은 유사하다.

우선 해당 시기의 법 조항에 의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형 집행이 면제되거나 종료된다. 형 집행의 근거가 사라지게 때문이다. 형 집행이 완료된 경우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음주운전 행위가 입증된 이상 유죄 판결이 나오겠지만 형량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 조항은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가중처벌 조항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헌재의 결정 취지는 현행법 조항에 있는 ‘2회 이상’ 규정 역시 위헌으로 볼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현재 윤창호법 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사건들의 경우 일반 음주운전 처벌 조항 등으로 적용법조를 바꾸는 식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헌재의 결정이 일선 사법이나 법 집행 과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법원과 수사기관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지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헌재의 결정문을 분석해 현재 기소·재판·형집행 등의 사건 단계별로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선 법원에선 헌재의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지방법원에 재직 중인 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법원 내부망에 헌재가 결정에 대한 뒤처리를 법원과 수사기관에 떠넘겼다는 취지의 비판글을 올렸다.

자신을 “이 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장”이라고 소개한 그는 “단순 위헌 (결정)으로 인한 뒤처리는 순전히 법원과 검찰의 몫”이라며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단순 위헌으로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적 안정성에 큰 혼란을 일으킨 것이 진정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헌재의 발상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면서도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안 걸렸으면 사고만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집행유예, 선고유예까지 가능한 형벌 조항이 너무 무거워서 위헌이라는 결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엄벌의 의지를 계속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