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도심 집회 주도 혐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유죄' 1심서 집행유예 2년으로 석방

박용필 기자 2021. 11. 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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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사진)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집행유예가 선고됨에 따라 구속 상태였던 양 위원장은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3일 종로에서 주최 측 추산 8000여명이 참석한 민주노총 7·3 노동자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 참가 인원을 10인 이내로 제한한 상태였다. 양 위원장은 지난 5~7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집회를 다수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정 판사는 “피고인 측은 (서울시의 집회인원 제한 고시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선제적으로 최대한 제한하는 내용이라 위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집회는 구호를 외치면서 비말이 튀고 참석자 파악이 어려워 감염병 예방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서 집회인원을 미리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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