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5·18 유공자, 국가 상대 '정신적 피해' 손배소 제기

백경열 기자 2021. 11. 2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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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80년 계명대 시위 중 체포
고문 피해 학생 등 60여명

대구지역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당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법무법인 맑은뜻’은 대구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을 대신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맑은뜻은 26일 대구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명대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체포돼 감금 및 고문을 당한 계명대 학생 16명과 이들의 부모·자녀 등 60여명이 원고로 참여할 예정이다.

또 영남대 소속 학생 및 관련자들도 소송 참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법무법인은 지난달 중순부터 소송을 준비해 왔다.

맑은뜻은 “일반적으로 5·18민주화운동은 광주만의 비극으로 여겨지지만, 전두환씨를 비롯한 헌정질서 파괴자들에 대한 저항은 광주뿐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도 광주만큼 치열했으며, 어쩌면 대구는 5·18민주화운동이 시작된 곳으로 헌정질서 파괴행위의 부당함을 먼저 파악하고 이에 저항한 곳일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 법무법인은 “전씨를 비롯한 신군부 세력의 범죄행위에 대해 한국 사법부가 죄를 물은 적은 있지만, 유공자들의 구체적 피해에 대한 전씨 개인의 책임은 따져볼 기회조차 없었다”고 했다. 또 “전씨는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고 광주시민을 학살한 책임을 부정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언행을 남발해 개인의 책임소재를 가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맑은뜻은 “국가뿐 아니라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 집단의 수괴인 전두환 개인에 대한 소송도 함께 준비했지만, 전씨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국가책임만 묻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27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다는 내용의 ‘광주민주화운동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유공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당시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을 길이 열렸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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