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윤창호법 위헌 결정' 비판.. "헌재, 사회적 합의 무시"

이세현 기자 2021. 11. 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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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현직 판사가 "누구를 위한 위헌결정이냐"며 비판 입장을 내놨다.

헌재는 이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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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이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위헌 결정 나자 내부통신망에 글 올려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헌법재판소가 25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현직 판사가 "누구를 위한 위헌결정이냐"며 비판 입장을 내놨다.

지방법원의 A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당연히 합헌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면서 위 법(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장으로서 과연 헌재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헌재의 발상은 주로 10년 이전의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면서도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집행유예, 선고유예까지 가능한 형벌조항이 너무 무거워서 단순위헌이라는 결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A부장판사는 "추후에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는 모르겠으나,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안걸렸으면 사고만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은 아니냐"며 "헌재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단순위헌으로 결정을 내림으로써 법적 안정성에 큰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진정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분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단순 위헌결정에 불구하고 엄벌의 의지를 계속보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상해를 입고 간병인과 함께 법정에 나와서 음주운전자의 엄벌을 탄원했던 피해자의 눈물겨웠던 호소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면서 "(그 사건도)위헌이유로 들고 있는 비교적 가벼운 음주운전사건이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법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대학생 윤창호씨가 숨지는 사건을 계기로 마련돼 일명 '윤창호법'으로도 불린다.

헌재는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의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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