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부 가상화폐 긴급대책, 공권력 행사 아냐"

보도국 2021. 11. 25.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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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 투자 과열을 막기 위해 긴급히 시행한 일련의 대책은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가상화폐 투자자 A씨가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에 나온 정부의 가상화폐 긴급 대책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 조치는 가상화폐가 남용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우려를 불식시킬 새로운 거래체계의 정착을 위해 금융기관에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 호응을 유도하는 일종의 단계적 가이드라인이라며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7년 말부터 시중 은행에 신규 가상화폐 계좌 제공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가상화폐 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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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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