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7→8세'..국회 복지위, 아동수당법 개정안 의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를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나이를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22년 1월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에는 30만원부터 시작해 Δ2023년 35만원 Δ2024년 40만원 Δ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의결했다.
복지위는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내용의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내년 1월1일부터 출생하는 아이는 이에 따라 200만원 바우처인 '첫만남 이용권'을 수령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m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재용 "재혼 1년 후 위암 판정, 부모님께는 비밀로…아내, 바람 의심받았다"
- "김정은 매년 25명 '기쁨조' 선발, 교실 뒤지며 미녀 엄선…성행위 담당 부서도"
- 밥 샙, 두 아내 유혹한 멘트 "나 너무 외로워…남들보다 2배 사이즈"
- 한예슬, 법적 유부녀 됐다…10세 연하 남친과 혼인신고 완료 "결혼식 계획도"
- 박찬대 "김혜경 밥값 7만8000원에 어마어마한 재판…尹과 달리 明은 열린 귀"
- 송가인 "할 말 많지만, 최고의 복수는 성공"… 뜻밖 사진 올렸다
- 블랙핑크 제니, 배꼽 드러낸 파격 절개 드레스 자태…美 '멧 갈라'도 접수(종합)
- 정선희 "故안재환 사건 후 母 격앙…재혼? 내 서사 감당할 '맷집남'이라면"
- '파격 패션' 도자 캣, 속옷에 이불만 두른 채 새 남친과 뉴욕 활보 [N해외연예]
- '그림의 빵'…서울 온다는 '성심당' 기대했는데 "빵은 안 팔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