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전 의원,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박지원 2021. 11. 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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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입수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 등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려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손 전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입수한 자료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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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6개월.. 2심 재판부, 원심 파기
"부패방지법 위반 아냐"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의원이 2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입수한 뒤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 등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려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25일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손 전 의원이 목포시로부터 입수한 자료가 기밀에 해당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에 대해 “내용이 외부로 발설될 경우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며 “객관적 정황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작성한 사실 등으로 볼 때 그 자료를 보기 전부터 이미 창성장에 관심을 갖고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밀을 이용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손 전 의원이 지인에게 사업 계획을 알려 매입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팟캐스트에서 지인들에게 매수를 권유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했다”며 “이런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점은 피고인이 부동산을 인수하거나 매수를 권유할 당시 기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손 전 의원이 조카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과 함께 자료를 입수한 후 딸 명의로 목포 ‘창성장’을 매입하고 지인에게도 부동산을 매입하게 해 공무상비밀누설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는 보좌관 A씨도 2심에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실이 밝혀지는 데 3년이 걸렸다”며 “일부 언론 공작으로 시작된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난 것만으로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 유죄 벌금 판결을 받은 그 누명조차도 벗어나야 할 부분”이라며 “제2의 고향 목포를 최고의 관광도시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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