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리·꼼수 대중제 골프장, 세제 혜택 없앤다
대중제 세금 2만원 깎아주고
재산세도 회원제의 10%만 부과
그린피 차이는 1만원 불과해
부대서비스 강제이용도 철퇴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대중골프장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대중골프장의 세제 혜택이 국민에게 직접 돌아가고 대중골프장의 위법·부당행위가 개선돼 골프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중제 골프장은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1999년 정부는 골프 대중화를 위해 골프장 이용요금에서 약 2만원 상당(개별소비세 등·2만1120원)의 세금을 면제했고 재산세도 회원제 골프장(4%)의 약 10분의 1만 부과했다. 취득세도 대중제는 4%로 회원제(12%)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에 따라 2020년 기준 회원제 골프장(158개)은 1개소당 평균 17억6000만원, 대중골프장(354개)은 1개소당 평균 1억4000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했다. 대중제가 재산세에서만 연간 5700억원가량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올해 6월 국민권익위가 대중골프장(354개)과 회원제 골프장(158개)의 평균 이용요금 차이를 조사한 결과 수도권 및 호남권의 경우 주중 1만3000원, 주말 1만4000원, 충청권 주중은 1000원 등으로 대중제와 회원제 이용요금 차이가 직접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 2만원 차이도 나지 않았다.
또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충청지역 골프장은 주말 평균 요금이 무려 24만3000원으로 회원제보다 2만원이나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세금 혜택만 적용해도 1인당 4만원 이상 더 받는 셈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국 512개 골프장 중 434개 골프장에서 식당, 경기보조원 등 부대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었다.
대중제 골프장 상황 분석을 마친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관리를 강화하고 이용자에게 부대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골프장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했다. 또 유사 회원 모집, 우선 이용권 등 혜택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제재 규정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더욱 강력한 규제도 제안했다. '대중제'의 본분을 망각한 곳이 속속 발견됐기 때문이다. 대중골프장은 회원 모집이 금지되는데도 골프장 내 숙소 회원권을 판매하면서 골프장 회원권을 함께 판매하거나 회원제 골프장 회원들에게 대중골프장을 이용하게 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이 사실상 회원제처럼 운영하는 대중골프장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세금 부과체계 개편도 함께 정책제안했다.
[조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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