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 '파격' 희망퇴직 실시..30대 대리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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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대리도 희망퇴직 가능'.
BNK부산은행이 파격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부산은행은 1급~7급 직원들으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차장·대리급 이하 직원인 1982년 이후 출생 직원도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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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대리도 희망퇴직 가능'. BNK부산은행이 파격적인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디지털 인재 수급을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부산은행은 1급~7급 직원들으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2022년 1월1일 기준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대상이다. 나이·직급 제한은 없다. 차장·대리급 이하 직원인 1982년 이후 출생 직원도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퇴직금 규모는 연령별로 다르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둔 1966년생(만 55세)에게는 월 평균 임금의 32개월치, 1967년생(만 54세)과 1974생(만 47세)~1981년생(만 40세)에겐 40개월치를 지급한다. 1968년생(만 53세)~1973년생(만 48세)는 42개월치를 받고, 1982년생(만 39세) 이후는 38개월치를 받는다.
금융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된 데 따라 인력 구조에 변화를 주려는 시도로 보인다. 기존 '일반 은행원'보다는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력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희망퇴직을 실시해 디지털 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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