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의혹' 손혜원, 2심서 벌금 1천만 원

홍영재 기자 2021. 11. 2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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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지역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이 오늘(25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개발 계획이 담긴 비밀자료를 미리 받은 건 맞지만, 그 자료만을 이용해 부동산을 산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18일 손 전 의원이 목포시장과 간담회를 하고 받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의 개발계획 자료는 비밀 자료가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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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목포 지역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이 오늘(25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개발 계획이 담긴 비밀자료를 미리 받은 건 맞지만, 그 자료만을 이용해 부동산을 산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목포 지역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손혜원 전 의원.

2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인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과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손 전 의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득을 취했는지입니다.

재판부는 2017년 5월 18일 손 전 의원이 목포시장과 간담회를 하고 받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등의 개발계획 자료는 비밀 자료가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전 의원이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미리 안 것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재판부는 또 개발 계획을 이용해 부동산 매입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대화 내용도 있지만, 이 정보만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손 전 의원이 비밀 자료를 보기 전부터 목포 지역 부동산을 지인들에게 매입하게 하는 등 지역 개발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동산 매입 이유가 시세 차익보단 지역 개발을 도모한 것으로 보는 게 맞는다는 판단입니다.

[손혜원/전 의원 : 제게 다시 명예를 찾아주신 항소심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법원은 손 전 의원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원형희)  

▷ "기밀 이용 단정 못 해…개발 정보 이전부터 관심"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547517 ]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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