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금지' 사회적 합의 추진..내년 4월까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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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문제를 어떻게 할지 논의할 민관 사회적 기구가 다음 달 출범합니다.
개고기 식용은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불법이란 지적이 있었지만,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조차 찬반양론이 첨예하다며, 사회적 논의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할 민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내년 4월까지 사회적 합의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논의 기구는 개고기 생산자와 영업자, 또 시민 단체와 전문가 등 약 20명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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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 식용 문제를 어떻게 할지 논의할 민관 사회적 기구가 다음 달 출범합니다.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4월까지는 합의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장세만 기자입니다.
<기자>
개고기 식용 논란이 본격화한 건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부터입니다.
개고기 식용은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불법이란 지적이 있었지만,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조차 찬반양론이 첨예하다며, 사회적 논의가 선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채일택/동물자유연대 팀장 : 정부가 그동안 계속 그걸 방치한 거죠. 식약처 입장도 (개 식용은) 불법이 맞는데, 많은 사람들이 개 식용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무조건 이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개고기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건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관계부처 검토를 지시한 이후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개 식용 문제를 논의할 민관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내년 4월까지 사회적 합의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개 사육농가와 도축, 유통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 인식조사도 벌입니다.
[김부겸 총리 : 동물권과 동물복지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식용을 오래된 식습관의 문화로만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 기구는 개고기 생산자와 영업자, 또 시민 단체와 전문가 등 약 20명으로 구성됩니다.
논의 결과에 따라 정부 관계 부처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조무환)
장세만 기자j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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