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 과도"..윤창호법 일부 위헌

원종진 기자 2021. 11. 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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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과거 음주 전력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또 위반행위가 얼마나 무거운지 따지지 않고 가중처벌하는 게 과도하다는 건데 이번 헌재 판단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가중처벌 대상을 '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고만 규정했을 뿐, 기한을 정해놓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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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을 두 번 이상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과거 음주 전력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또 위반행위가 얼마나 무거운지 따지지 않고 가중처벌하는 게 과도하다는 건데 이번 헌재 판단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9월 25일 새벽,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 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여론이 일었고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인 이른바 '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으로 재판을 받게 된 A 씨가 과도한 형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 관련 조항에 대해 오늘(25일) 위헌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가중처벌 대상을 '음주운전 2회 이상'이라고만 규정했을 뿐, 기한을 정해놓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거라면 이걸 반복적인 범죄로 평가하기 어려운데, 윤창호법은 시간제한 없이 음주 전력만으로 가중 처벌 하는 점이 문제라는 겁니다.

또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져보지 않고 모두 가중처벌하는 건 형벌과 책임이 비례해야 한다는 법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선애, 문형배 두 헌법재판관은 범죄 처벌 수위는 시대 상황과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문제라며, 법관이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는 만큼, 비례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헌재의 판단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해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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