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만 8세까지 확대..내년부터 영아수당도 지급

CBS노컷뉴스 이슈대응팀 2021. 11. 2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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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인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아동수당 외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2년간 추가로 지급되고 200만원의 바우처(첫만남이용권)도 지급된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는 200만원의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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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월 10만원인 아동수당 대상 연령이 만 8세까지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아동수당 외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2년간 추가로 지급되고 200만원의 바우처(첫만남이용권)도 지급된다.

국회 복지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124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0세~7세 미만에서 만 0세~만 8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또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에게는 추가로 영아수당을 24개월간 매달 지급한다.

영아수당 지급액은 내년 30만원부터 시작해 2023년 35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는 200만원의 바우처인 '첫만남이용권'이 지급된다.

이날 통과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에서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요청이 있는 경우 보호기간을 최대 2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복지위는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심각·위기 경보 발령 시 보건의료 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급여 또는 급여비용 부정수급자에 대한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했다.

CBS노컷뉴스 이슈대응팀 nocutnew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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