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령골 학살 보상금에 제기된 '부당이득' 소송..유족 승소

정재훈 2021. 11. 2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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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6.25 전쟁 당시 누명을 쓰고 총살된 사형수의 유족이 받은 형사보상금이 민사소송 배상과 중복된 부당이득이라며 국가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족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중복 지급된 점은 인정되지만, 이를 방지하지 못한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전재흥 씨는 6.25 전쟁 당시 우익인사를 살해한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대전 골령골에서 총살됐습니다.

그러나 2013년 전 씨가 고문 당한 뒤 자백만으로 사형된 사실이 재심 재판에서 밝혀져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듬해 전 씨 유족은 국가로부터 민사 배상액 1억 6백만 원과 형사보상금 3천7백여만 원을 차례로 지급받았습니다.

2년 뒤, 육군과 검찰이 전 씨가 받은 형사보상금이 중복지급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선 육군과 검찰이, 항소심에선 유족이 승소했습니다.

5년여 걸친 소송 끝에 대법원은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원고인 육군과 검찰이 손해배상과 형사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중지급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에 알릴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족이 정당하다고 믿고 받은 보상금을 이중지급이라는 이유로 반환하게 한다면 이는 국가가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승소 판결에도 유족 측은 육군과 검찰의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아쉬워했습니다.

[전미경/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장 : "국방을 책임지는 육군본부나 치안을 책임지는 검찰청이나 세상에 이렇게 치졸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육군 측은 주 소송수행자가 검찰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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