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상임위 법안소위서 제동.. 속도조절 나서는 국회

윤선영 2021. 11. 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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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잇따라 불발됐다.

그러나 공정위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온플법 통과를 다음으로 미루며 과방위 소위에서도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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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무리한 처리일정에 반발
과방위 '계속심사'로 통과 보류
방통위·공정위에 과기정통부도
플랫폼기업 관할 3중 규제 우려
"시간여유 두고 논의" 신중론도

네이버·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온플법)'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잇따라 불발됐다. 정부·여당의 무리한 '법안 처리' 일정을 놓고 반발이 확산하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5일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논의한 결과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과방위 내 온플법 통과 보류는 예견됐던 일이다. 온플법은 현재 국회에서 방통위안과 공정거래위원회안으로 나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전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온플법 통과를 다음으로 미루며 과방위 소위에서도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중복규제 등의 문제가 얽혀 있어 어느 한 법안만 통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방통위, 공정위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플랫폼 기업을 관할하겠다고 하면서 자칫 '3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온플법이 제정법인 만큼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등장했다. 과방위 내 야당 관계자는 "온플법은 이전에도 제대로 논의한 적이 없는 데다 제정법을 하루 만에 얼렁뚱땅 만들어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무위 소관의 공정위안과 맞물려 있기도 하고, 시간적 여유를 두고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온플법 제정을 두고 업계에서는 "성급한 규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7개 협·단체가 모인 디지털경제연합(디경연)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신중해야 할 정부와 국회가 선거를 앞두고 규제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당황스러운 행보를 진행하고 있다"며 "성급한 플랫폼 규제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에서는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온플법이 글로벌 경쟁 시대에 국내 기업의 발목만 잡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디경연은 "디지털 플랫폼의 진입장벽 상승으로 기업 간 유효 경쟁을 제한하게 돼 결국 첨예한 세계 디지털 패권 경쟁의 환경 속에서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국내 플랫폼 경쟁력 저하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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