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 새 장을 연다] 사업자 정의·신고규정·이용자 보호의무 명시

여다정 2021. 11. 2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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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업권법' 어떤 내용인가

가상자산업권법 논의는 국회와 금융당국의 움직임으로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전부터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논의는 진행돼 왔으나 업권법 관련 법안이 본격적으로 발의된 것은 지난 5월부터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돼 계류 중인 가상자산업권법 관련 법안은 13건에 달한다. 업권법을 새롭게 만드는 '제정안'은 7건, 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자본시장법 등 기존 법안에 가상자산 규정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6건이다.

이들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관련 업권법이 제정되게 된다.

대표적으로 논의되는 제정안은 지난 5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업법'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규정,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 및 금지행위 규정 등이 담겼다.

여야가 가상자산 산업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와 투자자 보호 등 업권법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국회에서는 관련 법규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가상자산업권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었다.

특히 그간 부정적 기조를 유지해오던 금융당국이 관련 법안을 검토 중인 점은 고무적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무위원회에 가상자산업권법과 관련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방향 및 쟁점' 보고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여러 의원 입법안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라며 "금융위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보호 및 가상자산사업자 규제가 중심이 되는 가상자산업권법에 현재 국회 및 금융당국이 논의 중인 가상자산 범위 확대, 자율 기구 설립 등이 포함되면 가상자산 산업은 훨씬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전망이다.

◇ 남은 과제는 '현실적용과 지원'

이처럼 국회가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논의 중인 법안이 현실과 거리감이 있다는 문제는 남는다. 13건의 발의안에 포함된 규제를 실제 시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상 의무 가운데 상장 전 발행자 정보 확인 및 실명확인을 들 수 있다. 발의안들은 가상자산 발행자(코인개발자) 연락처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발행자의 신분이 알려지지 않은데다, 발행자 또한 신분 노출을 꺼리고 있어 가상자산사업자(코인거래소)들 조차 가상자산 발행자의 정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비트코인 창시자로 알려진 '나카모토 사토시'의 정체조차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현실적인 업권법 제정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 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먼저 시행된 규제들처럼 가상자산의 금융적 속성에만 집중해 보수적인 금융규제 방식을 적용할 경우 국내 기반의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해외 시장에서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업계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가상자산 전담기구 및 자율규제기구를 설립 추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업권법에서는 가상자산 개념의 범위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이 필요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며 "이용자 보호 뿐 아니라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에만 초점이 맞춰질 경우 국내 이용자들이 해외 거래소 등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경쟁력을 잃은 국내 가상자산 기업들도 사업지를 해외로 옮기려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또한 자율규제·분쟁조정 등 기능을 가지는 법정협회 신설을 언급했다. 금융위는 정무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법에 따라 등록한 가상자산사업자를 중심으로 법정협회를 신규 설립하고, 협회 주도로 이용자 보호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명시했다.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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