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시장 새 장을 연다] 新사업 창출 기반 '업권法' 적용 과제.. 산업발전 정부지원 절실
2018년 비트코인 가격 폭락.. '거품론' 힘실려
시장 음성화로 사건사고.. 신뢰도 추락 악순환
투자자보호 법적근거 업권법 제정 필요성 제기
"범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가상통화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18년 1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가상자산 거래 금지와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하는 법안을 정부 차원에서 준비 중이라고 밝혔었다. 당시 정부는 빗썸과 코인원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직전 해 중국 정부가 가상자산공개(ICO)를 전면 금지하고,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를 명령한 것과 맞닿아 있는 조치였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개정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받았다. 또한 가상자산업을 하나의 금융업으로 규정하는 법규를 마련하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비롯해 ICO에 준하는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은 내재가치가 없어 투자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없어 투기에 불과하다던 입장에서 180도 달라진 셈이다. 또한 가상자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고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준비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는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규정부터 시작해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 주체·과정 등을 포괄하고 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목적에 한해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율하는데 집중하던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업' 전반을 규정하는 법 제정으로 가상자산업이 제도권에 완전히 편입되는 것이다.
◇업권법 논의 시발점된 '가상자산 거품론'
2018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가격이 폭락하면서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2017년 암호화폐 열풍으로 급격히 치솟던 비트코인 가격이 2018년 12월 1년 전 고점과 비교해 84% 가까이 폭락했다.
가격이 폭락하자 '가상자산 거품론'에 힘이 실렸다. 가상자산 반대론자들은 내재적 가치가 부족한 가상자산이 투기 목적으로 가격이 급등했다며 가상자산 열풍을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광풍과 비교하기도 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암호화폐로 대표되던 가상자산을 폰지사기로 규정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가상자산 거래 금지와 거래소 폐쇄를 추진했다.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에서 벗어난 것을 넘어 정부에서 가상자산의 존재가치를 부인하자 시장이 음성화되며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다.
2018년 1년 동안에만 62건의 암호화폐 관련 범죄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액은 1700억 규모로 추산된다. 우후죽순 난립한 중소형거래소가 부실 암호화폐를 상장해 사기를 벌이고 폐업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이른바 '먹튀 거래소'다. 가상자산거래소를 앞세워 투자금을 끌어 모으고 수익금을 돌려막기 하는 투자사기도 발생했다.
가상자산 사건 사고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다. 시장의 음성화로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장이 신뢰를 잃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겨난 셈이다.
피해자가 넘쳐났지만 수사 당국은 정확한 피해자 규모도 파악하지 못했다. 투자자 보호에 대한 책임 규정 등 법적근거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이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체계를 중심으로 한 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투자자 보호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업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가상자산 발전 토양 될 '업권법' 논의
가상자산업권법 제정은 가상자산 시장과 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 차원에서 필요하다. 가상자산 산업이 서 있을 안정된 토양을 마련해야 그 위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
업권법이 제정되면 가상자산업이 증권업, 은행업처럼 제도권에 편입되는 효과가 있다. 가상자산 관련 사업자들이 기존 금융사들처럼 금융당국 혹은 소관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시장에 대한 신뢰가 제고된다. 가상자산이 '신종 금융자산'으로 인정되는 셈이다.
이 경우 전통 금융사들이 가상자산을 새로운 자산군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최근 게임회사와 가상자산 사업자들 간 활발한 합종연횡이 기존 금융사업자와 가상자산 사업자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일부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함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등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을 추진 중이다.
가상자산의 범위가 기존 암호화폐 보다 확대되면 가상자산 관련 비즈니스도 보다 더 활발해진다. 특히 대체불가능토큰(NFT)과 디파이(DeFi)는 산업 전반에 적용돼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NFT는 예술품 및 가상수집품, 스포츠IP 등 디지털콘텐츠 등 자산에 고유의 값을 매겨 디지털 자산의 지적재산권을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다. 개별 가치를 지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어 메타버스 생태계 내 콘텐츠 소유권 증명에 활용될 수 있다. 현재 NFT 시장의 성장은 아트테크 등 예술품 및 가상수집품, 스포츠IP 등 디지털 콘텐츠의 자산화를 촉진하고 있다.
디파이는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을 포괄하는 용어다. 정부나 기업 등 중앙기관의 통제없이 인터넷 연결만 가능하면 블록체인 기술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인 JP모건은 최근 디파이 분석 보고서를 통해 "디파이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로, 시간이 지나며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증권형토큰,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NFT 등을 언급하며 가상자산의 범위를 '현행 특금법+α'로 확대했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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