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비공개 정보 이용 아냐" 핵심 쟁점 2심 무죄

신지수 2021. 11. 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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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핵심 쟁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 주장대로 시세차익을 노린 게 아니라 목포시 개발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전남 목포의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핵심 쟁점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017년 손 전 의원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서를 입수했습니다.

이후 총 1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와 지인,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 명의로 매입하도록 했습니다.

검찰은 비공개 자료를 토대로 매입한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봤습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1심에서와 같이 해당 자료가 비공개 자료라는 건 인정하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손 전 의원이 자료를 입수하기 전부터 SNS에 목포시 도시 재생에 대해 관심을 드러냈고, 일부 부동산도 이미 매입했다는 게 판단 근거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손 전 의원이 시세 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목포시 근대 문화 유산을 활용해 지역 개발을 도모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낙후된 목포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손 전 의원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손혜원/전 의원 : "진실이 밝혀지는데 꼬박 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부 언론의 공작으로 야기된 투기꾼 누명에서 벗어나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명의 신탁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손 전 의원은 당초 의혹을 보도한 언론과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는 한편, 벌금형이 내려진 부분도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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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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