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유출' 판사들 대법서 무죄..'사법농단' 두번째 무죄 확정

백인성 2021. 11. 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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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기록 등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 가운데 두 번째 무죄 확정입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현직 판사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금품이 건네졌다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조의연,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의 영장 청구서 등을 형사수석부장이던 신광렬 부장판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이를 법원행정처에 보고했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판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고자 수사 자료를 보고받았다고 보고, 이들 3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1,2심은 영장 처리를 위한 실무적인 보고였고, 국가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해 공무상 비밀 누설이 아니라며 무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해당 직무 집행과 관련 있는 다른 공무원에게 직무 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비밀 누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판결이 확정되자 "앞으로는 법원의 정당한 사법행정에 검찰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들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서, 공범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 무죄가 최종 확정된 건 지난달 유해용 전 판사에 이어 이들이 두 번쨉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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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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