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성과에 숟가락 얹어 가로채는 상사, 법적대응 가능할까

최승준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 2021. 11. 2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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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BIZ] Biz & Law

Q. 회사에 부하 직원들의 성과를 가로채는 상사가 있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수억원 규모의 개발 사업을 따내는 등 성과를 내면, 결재 서류에 은근슬쩍 자기 이름을 담당자로 끼워 넣는 식입니다. 업무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거나, 겨우 접대 등만 한 경우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사고과나 연봉 협상 등에서도 자기만 좋은 평가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상사에게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대부분 회사는 취업규칙을 통해 인사위원회가 사원의 승진⋅배치⋅전직⋅징계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진 등에 관한 심의⋅의결은 평소 사원의 업무 성과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상사가 자신이 관여하지도 않은 업무에 마치 관여한 것처럼, 다른 사원이 전부 수행한 업무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한 것처럼 보고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방해했다면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란 상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자의 성과를 가로채는 것을 포함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성과 가로채기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조사⋅시정, 행위자 징계 등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성과 가로채기(직장 내 괴롭힘)로 정신적⋅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상사 및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공동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성과 가로채기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 중 고민과 갈등이 있나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함께하는 비즈앤로(mint@lawtalknews.co.kr)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비즈앤로 주제로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해당 변호사의 개인적인 소견으로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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