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방역 부실 위법성 인정 안 돼"..손해배상소송 기각
[KBS 창원] [앵커]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시 이장과 통장들 연수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어나자, 연수를 계획하고 지원한 행정당국에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진주 시민 5백여 명이 진주시의 방역 부실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경남 진주지역 이장과 통장들이 제주도 연수를 다녀오면서 확진자가 진주를 넘어 제주도 등 전국에서 109명이 나왔습니다.
특히 정부 지침상 단체여행 자제 기간이 끝나자마자 진행된 탓에 연수를 계획하고 시행한 진주시에 비판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진주시민 511명은 진주시를 상대로 방역 부실의 책임을 물어 한 명에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진주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연수가 적절한 행정작용이었는지 의문이지만, 진주시가 위법을 저질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이지희/창원지법 진주지원 지원판사 : "해당 연수가 방역 관리 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니고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의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1심 판결에 단체소송을 추진했던 시민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의 감염과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는 명백한 피해라고 말했습니다.
[하진호/진주시민행동 공동대표/원고 : "행정의 잘못으로 명백하게 진주 시민들의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매우 아쉽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변호사와 상의해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변성준/그래픽:박수홍
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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