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는 이중부과?.. "넷플릭스도 같은 망 이용자"

강소현 기자 2021. 11. 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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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려 망 이용대가에 대한 법적인 규제의 타당성 논의가 오갔다. 사진은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사진=영상화면 캡처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는 ISP(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중부과'라고 저격한 
넷플릭스에 "같은 망 이용자로서 넷플릭스도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디지털 경제 시대, 망 이용대가 이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려 망 이용대가에 대한 법적인 규제의 타당성 논의가 오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네트워크의 거래방식에 대해 ▲피어링(Peering·동등접속) ▲페이드 피어링(Paid peering) ▲트랜짓(transit·중계접속) 3가지로 구분했다.

그는 “피어링은 접속한 당사자 간 트래픽을 교환하는 것을 전제로 무상이 원칙”이라며 “다만 경우에 따라 ‘페이드’ 피어링이 될 수 있다. 트래픽을 교환하는 비율이 너무 상이한 경우다”고 말했다. 넷플릭스가 이 ‘페이드 피어링’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자사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은 2018년 5월 50Gbps(기가비트·초당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보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단위. 1Gbps는 1초에 대략 10억비트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뜻)에서 2021년 9월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급증했다.

조 교수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를 '접속료'와 '전송료'로 구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우리가 통신료 5만원을 낼 때 2만원은 접속료, 3만원은 전송료 구분하냐”고 꼬집었다.

그 동안 넷플릭스는 망 중립성 원칙에 의거해 이용자와 CP가 접속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뒤 전송 과정에 대한 비용(전송료)은 ISP가 담당할 몫이라고 주장해 왔다. 또 이미 인터넷 사용료를 지불한 이용자가 요청한 콘텐츠를 전송하는 CP에 ISP가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것은 '이중 부과'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망 이용대가는 이용자가 내면 넷플릭스는 안 내도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넷플릭스도 같은 망 이용자로서 내야 하는 요금"이라고 강조했다.

또 인터넷은 '양면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중부과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자로부터 연회비를 수취하는 동시에 가맹점으로부터 결제 수수료를 지급받는 카드사가 양면시장의 대표적인 예다.

양면시장이라는 근거로 그는 ‘차터의 합병 승인 건’을 언급했다. 미국 케이블TV 업체 ‘차터’에 대한 2016년 FCC(연방통신위원회)의 합병 승인 명령서를 보면 앙면시장을 인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주장이다.

조 교수에 따르면 당시 FCC는 합병을 승인한다면 유료방송 사업자인 차터가 OTT에 가입자를 뺏기지 않기 위해 과금할 것을 우려해 7년 간 피어링 하는 사업자에 부당한 비용을 받지 말 것을 명령했다.

조 교수는 “ISP 입장에선 CP한테 과금할 수 있다면 오히려 CP를 더 많이 끌어 모으기 위해 일반 이용자의 요금을 낮출 것”이라며 “CP 입장에서도 일반 가입자가 많이 모이며 이득을 누릴 수 있다. 양면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FCC의 명령에 반발한 차터가 조건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 역시 승인 조건이 무효되는 게 맞다고 봤다”라며 “양면 시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구미을)이 CP의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조 교수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매우 엄격한 것이기 때문에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현재 집행할 수 잇는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하는 건 이중규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기존의 법령으로 집행이 불가한 지를 생각해봐야 한다"며 "법이 만들어져도 사업자 간의 계약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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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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