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1심서 집유로 석방
황인표 기자 2021. 11. 2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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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을 어기고 불법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양 위원장이 석방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양 위원장이 자신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했고 구금돼 있는 동안 집회 활동과 감염병 예방의 조화를 생각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양 위원장은 정부의 집회 금지 조처를 어기고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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