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 위반' 이소선 재심 무죄 구형.."정당행위로 범죄 아냐"

이준호 2021. 11. 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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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가 전두환 정권 시절 계엄포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 관련,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여사의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이 여사는 같은 해 12월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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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헌정질서 반대한 행위, 정당행위"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전태일 일기장 관리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4월29일 서울 청계천 전태일 열사 동상 앞에서 전태일 일기장 육필 원본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태일 열사의 동생 전태삼 씨가 열사의 육필 일기장을 공개하고 있다. 2021.04.2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검찰이 고(故)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가 전두환 정권 시절 계엄포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 관련,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여사의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으로 지휘권 장악 후 민주화운동과 관련 행위를 반란죄,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봤다"며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헌정질서를 반대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범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자 이 여사의 둘째 아들인 전태삼씨는 "(어머니는) 청계피복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생산 활동을 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며 "당시 평화시장은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생애를 바쳐 바꾸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꽃 속에 탄 아들을 어머니는 시신을 품고 반드시 노동조합을 통해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지난 4월 이 여사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군사정권 당시 유죄가 확정된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 민주화 운동가였던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여사는 지난 1980년 5월4일 고려대에서 열린 시국 성토 농성에 참여해 노동자의 생활상을 알리는 연설을 했다. 이후 5월9일에는 한국노총에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에 참여해 신군부 쿠데타 음모를 규탄했다.

이 여사는 같은 해 12월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여사는 아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이후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며 청계피복노조를 결성하는 등 군사독재에 맞서다 세 차례에 걸쳐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 여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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