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엄 위반' 이소선 재심 무죄 구형.."정당행위로 범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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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가 전두환 정권 시절 계엄포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 관련,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여사의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이 여사는 같은 해 12월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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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헌정질서 반대한 행위, 정당행위"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검찰이 고(故)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가 전두환 정권 시절 계엄포고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건 관련, 재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홍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여사의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전두환은 12·12 군사반란으로 지휘권 장악 후 민주화운동과 관련 행위를 반란죄,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봤다"며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헌정질서를 반대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범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이자 이 여사의 둘째 아들인 전태삼씨는 "(어머니는) 청계피복노조 조합원들과 함께 생산 활동을 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며 "당시 평화시장은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생애를 바쳐 바꾸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꽃 속에 탄 아들을 어머니는 시신을 품고 반드시 노동조합을 통해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지난 4월 이 여사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군사정권 당시 유죄가 확정된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 민주화 운동가였던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이 여사는 지난 1980년 5월4일 고려대에서 열린 시국 성토 농성에 참여해 노동자의 생활상을 알리는 연설을 했다. 이후 5월9일에는 한국노총에서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에 참여해 신군부 쿠데타 음모를 규탄했다.
이 여사는 같은 해 12월 불법집회를 주도하고 계엄포고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여사는 아들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이후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며 청계피복노조를 결성하는 등 군사독재에 맞서다 세 차례에 걸쳐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 여사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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