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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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징역·벌금형으로 가중 처벌토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렸다.
다른 가중처벌 조항은 첫 범행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저지른 범죄만 가중처벌하지만, '윤창호법'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후 재범 시까지 기간제한이 없고, 과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특정한 형량이나 유죄 확정판결 등의 조건이 붙지 않아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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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 강화는 최후의 수단 돼야"
헌재는 25일 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규정 중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배했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규정이다. 2018년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고려대생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신설된 조항이다.
헌재는 “이 조항은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다”며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다른 가중처벌 조항은 첫 범행 이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저지른 범죄만 가중처벌하지만, ‘윤창호법’은 과거 음주운전 적발 이후 재범 시까지 기간제한이 없고, 과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특정한 형량이나 유죄 확정판결 등의 조건이 붙지 않아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취지다.
다만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처벌 대상에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해도 징역형 외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돼 있고, 구체적 사건에서 양형요소를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나 선고유예도 가능하다”면서 “위헌으로 선언될 정도로 비례성을 일탈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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