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환자 추행' 대형병원 인턴의사 징역 3년 구형..재판 중 눈 감고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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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형병원 인턴의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 대기 중인 환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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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서 마취 상태 女환자들 성추행한 혐의 등
검찰, A씨 징역 3년 구형..재판 내내 '묵묵부답'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형병원 인턴의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 대기 중인 환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4월 6일 내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지난 5월 A씨를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을 신뢰하고 수술대에 오른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다른 의사에게 행위가 제지 됐지만 추행이 반복된바 다분히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고려했을 때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에 수회 불출석하고 법정에서도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대답도 안 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가 안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의 직장 동료 등 증인 신문이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재판부의 어떤 질문에도 끝까지 눈을 감은 채 응하지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비공개 증인신문에 참석한 A씨의 전 직장 동료인 산부인과 소속 의사 B씨는 복강경 수술 과정에서 어시스트였던 A씨가 수술 대상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도구가 아닌 손으로 직접 만지는 것을 목격해 이를 제지했는데도 똑같은 행위를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또 당시 A씨는 수술실에서 “직접 XXX를 볼 수 있나요”, “XX 먹을 수 있나요”라고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건으로 아산병원에서 수료 취소 처분을 받은 A씨가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인턴으로 재임용돼 논란이 일었다. 서울대병원은 A씨가 기소되기 전에 입사해 이러한 전력을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서울대병원은 지난 18일 인사 규정에 따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진료 보조와 수련 등 인턴으로 해왔던 모든 업무에서 배제됐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김대연 (bigkit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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