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머지사태 막아라.. "선불업자 등록 대상 확대" 전금법 발의

노희준 2021. 11. 25. 18: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로 등록해야 하는 요건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복수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해 범용성이 인정되고 총 발행잔액이 30억 초과인 경우로 제한적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개정안 발의
발행잔액 총발행액으로 변경 등
머지포인트(사진 = 뉴시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로 등록해야 하는 요건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복수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해 범용성이 인정되고 총 발행잔액이 30억 초과인 경우로 제한적이다.

최근 미등록 영업으로 큰 피해를 발생시킨 머지포인트가 범용성 요건을 근거로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업 구조가 복잡한 경우 등록 요건 판단 자체가 어려워 막대한 규모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면서도 금융당국의 감독조차 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재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자사 또는 1개 업종에서만 거래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게 했다. 업종 구분의 모호성을 이유로 미등록 영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전 의원은 나아가 총 발행잔액이 소규모이더라도 총발행액의 규모가 큰 경우 등록대상으로 포함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했다.

그는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실태 조사에서 미등록 전자금융업자가 50곳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우리 금융당국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시장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제2의 머지사태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